관련: 연차발생 기준 완전 정리 : 1년 미만 계산부터 3년 핵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 되면 기본 15일에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되며,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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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연차 발생 개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사일과 개근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연차 산정이 모호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차 계산 기준을 수식에 맞춰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